· LMO

Living Modified Organism

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
생물체 (LMO법 제2조)를 말한다.

  • 동물, 식물, 미생물 모두 포함된다
    예 : 제초제내성 콩, 슈퍼 미꾸라지, 연구용 GM 마우스, 대장균 등

LMO와 GMO의 차이

  • LMO는 바이오 안전성의 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, 살아서 생식/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한 개념이고, GMO(Genetically Modified Organism)는 LMO와 생식/번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변형제품(예: 두부 등)까지 포함 하는 개념이다.

LMO 연구시설 설치∙운영 신고/허가

  • 연구하는 LMO의 위해정도에 따라 4개의 안전관리 등급으로 구분한다.
  • 1,2등급은 교과부에 신고, 3,4등급은 허가(교과부, 복지부)를 받아야 한다.

시험∙연구용 LMO 수입 신고, 승인

  • 시험∙연구에 사용하는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 교과부에 신고해야 한다.
  • 인체위해성 시험∙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는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LMO 개발∙실험 승인

  •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는 등급에 맞게 LMO 개발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하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도별로 승인을
    받아야 한다. (예 : 포장실험 등 환경방출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등)

IBC(연구안전관리위원회) : http://ibc.snuh.org/pub/_/singlecont/view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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