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IRB

Institutional Review Board

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(IRB)라 함은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,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
이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과 효율성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.

목적

 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생명의학 연구에 대하여 질적으로 일관성있는 윤리성 심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
   하는데 있다.
   또한 각 연구기관의 위원회의 문서화된 임무 수행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주요업무

  •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신약, 외국에서 개발단계중인 신약, 외국시판 의약품으로 신약으로 분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와
    관련한 임상연구 심의(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됨)
  •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으로 새로운 투여경로, 제형, 적응증 탐색을 위한 임상연구 심의(연구원이 의뢰하는 경우)
  • 위생용품, 의료용구, 진단시약 및 학술연구 등의 심의

IRB 사무국 사이트 : http://hrpp.snuh.org/irb/introirb/_/singlecont/view.do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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