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(IRB)라 함은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,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
이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과 효율성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.
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생명의학 연구에 대하여 질적으로 일관성있는 윤리성 심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
하는데 있다.
또한 각 연구기관의 위원회의 문서화된 임무 수행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